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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0 (월)

    이슈 시위와 파업

    1인 시위 촬영 공무원 폭행한 민주노련 간부…벌금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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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혐의로 기소…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

    뉴시스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18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북부법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3.18.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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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1인 시위를 하던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지역연합회 간부가 한 공무원이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지난 8월 12일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구청 후문 앞 길거리에서 '노점 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던 중 이를 촬영한 구청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목을 여러 차례 밀치고 구청으로 출근하는 길을 가로막으며 두 손으로 몸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을 촬영하던 B씨에게 다가가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밀어내고 구청 건물 입구로 들어가려는 B씨를 재차 막아서면서 몸싸움했다고 봤다.

    이로 인해 B씨는 우측 전완부 좌상과 피하출혈 등 2주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정 부장판사는 "B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한 행위가 A씨의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는 A씨가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B씨를 향해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에 비추어 상당하거나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점을 종합하면 A씨의 범행이 인정되고 이는 정당행위나 자구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1인 시위를 B씨가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에 항의하던 중 발생한 사안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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