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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5 (토)

    개인정보분조위 "SKT, 해킹피해 1인당 3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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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중복제재" 아쉬움 토로
    법적효력 없어, 거부땐 종료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SK텔레콤(SKT)의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해킹사태에 대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밝힌 4일 서울 도심의 한 SK텔레콤(SKT)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5.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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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가입자들이 제기한 분쟁조정에 대해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이 나왔다. SK텔레콤은 즉각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고 후폭풍이 확산할까 노심초사하는 KT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4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T를 상대로 가입자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피해 불안, 유심(가입자식별모듈) 교체과정에서 겪은 혼란·불편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결과다.

    조정안이 성립된다면 신청자 전체의 손해배상액은 약 12억원이지만 분쟁조정 신청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SKT 가입자 수(7월말 기준 2231만여명)를 감안할 때 이번 조정안은 7조원에 가까운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라며 "적자를 감수하고 선제배상한 기업에 '중복제재'를 하는 건 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정안은 법적 효력이 없다. SKT나 가입자들이 수락을 거부하면 조정이 불성립해 종료된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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