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핵잠 7~8년간 자체 건조하고, 원자력협정 종료 통보하면 '우라늄 농축' 제한 없어
"한미 원자력협정 종료 예정기한이 언제죠?"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방부로부터 '원자력추진잠수함(SSN·이하 핵잠) 연료확보 추진방향'을 보고받고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한미 원자력협정 기한을 이같이 물었다. 이 대통령은 또 "그 효력 기간이 지나서 협정이 없어지면 형식적으로 제한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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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핵물질 농축과 활용을 제한하는 한미 원자력협정은 2015년 6월 체결됐으며 유효기간은 2035년 6월까지다. 협정에는 '어느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적어도 1년 전에 서면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2035년 한국이 자체 핵잠을 실전 투입할 때쯤 한미 원자력협정 종료를 통해 핵연료를 자체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행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평화적 목적에 한해 미국과의 서면합의가 이뤄질 경우 '우라늄-235'를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다. 우라늄-235는 20% 이상 고농축 또는 20% 미만으로 저농축할 경우 핵잠의 연료로 쓰일 수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이 종료돼 우라늄 농축 등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면 '핵연료'를 자체 수급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한미 원자력협정이 종료되면 미국과의 협상을 거쳐 원자력 관련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 관련 국방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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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잠수함 건조능력과 핵잠에 들어갈 수 있는 40~50㎿(메가와트)급 소형원자로 기술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핵잠 관련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경우 건조기간을 7~8년 정도라고 본다.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재 원잠에 탑재될 원자로, 무장 체계 등 원잠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 중"이라며 "재래식 잠수함에 있어선 세계적 수준의 설계·건조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지금까지 확보한 핵심 기술과 국가역량을 결집하면 우리 기술로 핵잠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핵잠용 연료를 확보하고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한다면 2030년대 중후반에는 선도함(1번함) 진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2035년 6월 원자력협정 종료 전 미국 측으로부터 핵잠에 들어가는 핵연료 농축 연구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 받을 경우 핵잠 전력화 시기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정 종료 이후에는 우라늄 농축에 제한이 없는 만큼 핵잠에 들어갈 수 있는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 뿐 아니라 20% 이상 고농축 우라늄도 확보할 수 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자산이 헐값에 매각된다는 의혹을 들어 자산매각을 전면중단시킨 데 이어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여론을 수렴하는 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이뤄진다는 (국감 등에서의) 지적이 있어 어제(3일) 매각 전면중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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