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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를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사용자가 충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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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경기)=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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