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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조업 |
대상은 고성군에 선적지를 둔 10t 미만 연안어업 어선과 어선원으로, 국고 지원액을 제외한 어민 부담 보험료 가운데 t급별로 어선보험은 최대 35%, 어선원보험은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고성군은 어선원 947명 2억6천700만원, 어선 518척 1억6천400만원을 보조금 형태로 지역 내 2개 수협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은 수협의 안내를 받아 가입할 수 있다.
군청 관계자는 "보험료 지원은 어민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보험 가입률도 높여 어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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