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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소득 7천500만원 이하 이자·배당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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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7천500만원 이하인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 요건으로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원 이하를 들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5년 만기로 매달 40만~70만원씩을 입금하면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매칭지원금으로 입금해주고 이자·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오는 6월쯤 출시할 예정이다.

박상현 기자(pshy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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