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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안 피우는데 '니코틴 중독' 사망…검찰, 30대 아내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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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부인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37)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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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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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46)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치사량(3.7㎎)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물 등을 마시도록 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망 전 8년간 담배를 피우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남편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망 현장에서 니코틴 원액을 스스로 마신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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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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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내연 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인 남편의 재산과 보험금을 취급하기 위해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식을 세 차례 먹게 해 남편을 살해했다"며 "범행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2심 선고는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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