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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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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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변경에 따라 일실수입 산정기준인 '가동연한'이 만 60세에서 만65세로 상향돼 항소심 배상액이 증액된 점 ▲관련 사건에서 국군기무사령부 공무원들의 불법사찰 사실이 인정돼 유가족 불법사찰로 인한 위자료도 인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합계 약 88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손해배상금 723억원을 인정한 1심 판결보다 약 157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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