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복지증진·소득증대·환경문화·생활공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건, 의료, 금융, 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박정호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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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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