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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무인매장서 현금 훔친 절도범…'주거침입'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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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반적인 출입 방법으로 출입…건조물침입죄 아냐"

아시아투데이

대법원 이미지. /박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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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철준 기자 = 무인 매장에 침입해 돈을 훔쳤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주거침임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무인 매장에 들어가 무인 계산기를 강제로 여는 방식으로 5차례에 걸쳐 5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잠시 빌리는 척 훔치는 등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특수절도와 특수절도미수, 절도, 특수재물손괴 외에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도 적용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일반인 출입이 항상 허용된 무인 매장에 일반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고, 건물 관리자들의 평온 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의 출입이 절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거침입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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