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요 혐의 다툼의 여지 있어"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기각 사유로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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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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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한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꼽은 혐의는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줄곧 제기된 점수 수정 지시는 영장에 포함되지도 않았다”면서 검찰의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글을 SNS 계정에 실었다.
한편 29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언론비상시국회의, 동아투위 등 언론단체들은 북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치주의 최후 보루로 사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하고 윤석열 정권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의 정치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한 위원장 구속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전국언론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수사의 목적이 재승인 심사 과정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아니라 방통위원장 해임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매불망 염원해 온 방송장악을 실현하기 위한 청부 영장”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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