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사업확대 공사법 개정안 발의
통행료 인하 1조원 선투자 법적 근거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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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개항 예정인 인천 백령공항 위치도.|인천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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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서해 최북단 백령공항 건설과 건설과 운영을 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생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은 인천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공항 건설·운영 관련 컨설팅, 해외공항 건설 및 관리·운영과 그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건설 및 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지만, 항공정비단지(MRO) 조성과 국내공항 개발·운영을 비롯해 인천공항 접근 도로의 통행료 인하와 같은 정책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다.
이에 허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국내 공항 15개 중 인천공항을 제외한 14개 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15개 공항 중 흑자를 내는 곳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뿐이다. 나머지 공항은 만성 적자이다.
정부는 국내 15개 공항 이외에 새만금신공항과 가덕도신공항, 제주2공항, 도서지역 3개 소형공항(울릉, 흑산, 백령) 등 6개의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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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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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추진중인 백령공항은 2029년 개항 예정이다. 백령공항은 KDI의 202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연간 51억3000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백령공항 역시 개항하면 적자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허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백령공항을 운영할 경우 ‘백령공항~인천공항’, ‘백령공항~김포공항’ 등 투 트랙 노선을 구축, 국내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 유치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흑자공항인 인천공항이 같은 인천에 있는 백령공항을 운영하는 것도 타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과 연결되는 민자도로인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는 오는 10월(서울방향 3200원, 인천방향 1900원), 인천대교는 2025년 12월부터(5500원서 2000원)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1대1로 공동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통행료 인하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2조714억원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가각 1조원씩 선투자 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선 투자하기 위해서는 공사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허 의원은 “정부가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발표했지만,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공사법 개정안은 통행료 인하뿐 아니라 백령공항 건설·운영 등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 확대에 대한 공론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부 상임위에서 논의한 뒤 하반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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