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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
검찰이 이종격투기 선수로 활동했다는 이력을 과시하면서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동료 재소자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30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인천지검은 상해, 강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선고에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판결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항소에 앞서 A씨도 법원에 항소장을 낸 바 있다.
A씨에 이어 검찰도 항소하면서 해당 사건은 인천지법에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약 2개월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가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국가사법작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18일부터 그해 5월28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에서 B씨(29)와 C씨(25)와 함께 수용돼 있으면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기간 B씨와 C씨에게 양손으로 귀를 잡고 ‘귀뚤’, 흉기로 상대방을 찌른 듯한 행동을 하며 ‘강도’,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을 하도록 한 뒤 ‘강간’이라고 소리치도록 했다.
A씨는 이들에게 매일 20분씩 안마를 받기도 했으며 아침마다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했다. 또 자신이 만든 운동클럽에 가입해 강제로 운동도 하게 했으며 B씨에게는 운동클럽에 탈퇴하고 싶다는 C씨의 복부를 때리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또한 “기분좋게 기절시켜 주겠다”며 격투기에서 조르는 기술인 일명 ‘초크’로 B씨와 C씨의 목을 졸라 10차례에 걸쳐 기절시키기도 했다.
그는 B씨와 C씨에게 자신이 수감 이전에 이종격투기 선수로 활동했다고 과시하면서 겁을 주고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A씨가 범행할 당시 상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용돼 반성하며 생활해야 하는데도 다른 재소자들을 상대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과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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