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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생후 약 100일 된 아기가 먹을 분유를 졸피뎀이 든 물에 타 먹이고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 심리로 진행된 A씨(40)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취업 제한 7년 등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100일 넘은 피해 아동에게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물을 먹였고 아동을 방치해 사망하게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지명수배돼 처벌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졸피뎀이 함유된 줄 모르고 실수로 먹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어렵게 얻은 친자식을 육아 스트레스나 잠을 못 잤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기에는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해서 어렵게 얻었다"며 "부주의한 실수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해 너무나 미안한 심정이고 아내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하고 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로 약을 먹이려고 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신고가 늦어진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방관하지 않았으며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에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월13일 밤 10시20분부터 약 20분 동안 사실혼 관계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B양을 혼자 보게 되자 졸피뎀이 들어있는 물로 분유를 타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졸피뎀 분유'를 먹은 B양은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였는데, A씨는 B양을 안고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학대를 저지르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질식사로 B양을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사기죄로 지명수배받은 A씨는 처벌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후 사기 사건 재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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