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식중독 걸렸는데 알릴까?"…전국 횟집서 800만원 뜯은 30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사진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의 횟집에 전화를 걸어 "식중독에 걸렸다"는 거짓말로 800여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인형준 판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범행이 적발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지급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여간 제주와 울산, 부산, 경남 진주 등에 위치한 횟집에 전화해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 "장염에 걸렸다" 등의 거짓말로 786만 6000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진료비를 주지 않으면 보건소에 통보하겠다고 업주들을 협박했으며, 과거의 진료 내역서나 응급실 진료비 영수증 사진 등을 사용하기도 했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도 총 100여회가 넘었다.

그러나 A씨는 피해 횟집의 회를 먹고 식중독이나 장염에 걸린 적이 없었으며, 피해 횟집에서 식사를 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20일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