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이재명 구속시 석방 결의해야” 주장
2004년 재구속 사례 보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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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성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민주당이 국회에서 ‘석방요구결의안’을 통과시켜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4년 국회 석방요구결의안 가결로 풀려난 의원이 비회기 때 재수감 됐을 당시 담당 검사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지난 2004년 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불법자금 수수혐의로 구속된 한나라당 서청원 전 대표에 대한 석방요구결의안이 채택됐다. 다수당이면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서 전 대표에 대한 석방요구결의안을 찬성 158, 반대 60,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당시 한나라당 맹형규·박종희 의원 등은 석방동의안을 제출했고, 당 지도부가 본회의 불상정을 결정하자 이날 의안변경안을 통해 석방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2004년 3월 12일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서 전 대표는 재수감 대상이 됐다. 헌법은 ‘회기 중’에만 국회의원을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 전 대표는 회기 종료 후 병원에 입원하면서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수감을 피하려했다.
이때 대검 중수부 소속이었던 한동훈 검사는 서 전 대표의 병원을 찾아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수감 생활이 가능한 건강 상태라는 걸 입증했다. 결국 서 전 대표는 석방된 지 36일 만인 3월 16일 재수감 됐다. 당시 서 전 대표는 병원 검진을 마친 뒤 오후 1시반쯤 상도동 자택에서 서울구치소로 직행해 재수감 절차를 밟았다. 국회 석방요구 결의안으로 구속 중인 의원이 석방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재수감된 건 서 전 대표가 처음이었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민주당이 석방 요구결의안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에 따르면 12월 정기국회가 끝난 뒤 다음 회기부터 석방 요구안을 올릴 수 있다. 석방 요구안은 재적 의원 4분의 1이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 가능하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이 대표가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도 받지 않은 상태인 만큼 전략을 논의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석방 요구결의안을 국회 표결에 부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149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상황에서 석방 요구 결의안이 부결될 경우 역풍을 우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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