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신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사 관련 정보 공개해달라”며 소송
법원, 일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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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전경. [대법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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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 조사한 정보 일부를 신고인에게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고인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신고인 A씨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월, B씨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의심해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사회보장급여법은 ‘소득·재산을 숨긴 경우’ 등을 부정수급으로 분류하고, 이에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환수가 결정되면 그 금액의 30%를 신고인이 포상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A씨의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할 지자체는 조사를 실시했지만 ‘B씨가 부정수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를 넣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3월, 지자체를 상대로 “조사에 관련된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했다.
지자체는 A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했다. 정보공개법상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결국 A씨는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A씨가 청구한 정보 중 일부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신고자(B씨)의 사회활동 등에 관한 자료’, ’부패신고 사건 처리요청’, ‘부정수급 의심자 신고관련 확인조사 요청’에 대해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의 정보는 B씨 스스로 작성해 제3자에게 공개한 자료에 불과한 점, 부패신고사건 처리 요령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기재한 점에 불과해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청구한 나머지 정보인 ‘신고심사의견서’, ‘부정수급 신고에 의한 확인조사 결과 제출’, ’부패신고 사건 처리 요청 회신’에 대해선 반대로 공개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의 정보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비정보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A씨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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