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홍 수습 급선무 칼 빼냐 손 잡냐
여권 겨냥 '부실수사 프레임' 반격
구속 피했지만 사법리스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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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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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승환·이세진·김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상 초유의 당 대표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면했다. 총선을 불과 6개월여 남긴 시점에서 기사회생한 이 대표는 향후 정치 행보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당내에서는 이전보다 더욱 선명한 ‘친명(친이재명)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대여투쟁의 명분과 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이 대표에게 제기된 범죄 혐의 중 일부를 인정(소명)하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계속될 수 있다. 검찰이 추석 연휴 이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새롭게 부상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이날 기각됐지만, 이 대표가 당장 당무에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주 넘게 이어진 단식으로 아직 정상 업무가 가능한 몸 상태가 아니다. 이 대표는 영장이 기각 된 직후 구치소를 나와 녹색병원으로 다시 이동했다.
수일 내 이 대표가 당무에 본격적으로 복귀할 경우 체포동의안 가결 국면에서 극심해진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을 수습하는 일이 급선무다. 이 대표가 구속 위기를 면하면서 당내 친명 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 이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는 동안 친명계가 사실상 원내지도부까지 장악했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리더십에 타격을 받았던 이 대표가 영장 기각으로 리더십을 재구축하며 당내 헤게모니를 더욱 강하게 움켜진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내홍을 정리할지 주목된다.
우선 총선이 가까운 시점에서 신속히 내홍을 정리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감정의 골이 깊어진 친명계와 비명계를 봉합하는데 시간을 들이기보다 강화된 리더십으로 비명계를 진압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다. 이미 친명계 핵심 의원과 강성 당원을 중심으로 이 대표를 궁지로 몰아넣은 비명계를 응징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이튿날인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명계를 향해 “해당 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이 대표가 친명계의 이러한 요구에 즉각 응답할지는 미지수다. ‘비명계 찍어내기’가 자행되고, 이들의 탈당 러시가 시작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야권 발 정계 개편 시나리오에 힘이 실리면 총선에서 고전이 불 보듯 뻔한 탓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당이 쪼개지는 건 막아야 한다는 논리는 명분도 실리도 크다.
박광온 민주당 전 원내대표 시절 원내지도부 구성원이던 한 의원은 “이 대표가 구속이 안 되면서 더 큰 힘을 갖게 됐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통합과 타협으로 당을 이끌어야 정치적으로 더 큰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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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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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복귀는 당내는 물론 당밖의 긴장감도 높이고 있다. 당장 대여투쟁 모드에 힘일 실릴 전망이다. 특히 자신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거듭한 검찰에 일격을 날릴 명분이 생겼다. 국민의힘에서 우려하는 ‘부실수사 프레임’이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단기적으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으로 민주당이 힘을 얻을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부당한 수사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오면 검찰 입장에서 방어하는데 애를 먹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문맥에서 그간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누려온 ‘방탄 프레임’, ‘사법 리스크’에 힘이 빠진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이 대표의 영장이)기각되면 검찰과 국민의힘이 할 얘기가 없어진다”며 “그렇게 되면 검찰과 국민의힘에 상당한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영장기각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나 불구속 기소 등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이 추석 연휴 이후에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 대표가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인 사업가 김모씨에게 연락해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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