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양형 부당하지 않아"
![]() |
대법원/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모친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딸이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7일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5년을 상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6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모친을 살해하려 시도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 2심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 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후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