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결정이 저의 운명 결정…
구속 면해 방어하게 해달라” 호소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당시 “북한에 돈을 주는 중대 범죄를 내가 왜 하나. 검찰에서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는데 내가 부정한 수익을 단 한 푼이라도 취득했나”라며 이전처럼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이어 이 대표는 “수사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형(刑)이 모두 선고되면 한 50년은 받을 것”이라며 “내가 죽지 않는 한 끊임없이 반복될 수사”라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판사님의 결정이 저의 운명을 정한다”면서 “나라를 왼쪽으로 문을 열 것인지, 오른쪽으로 문을 열 것인지 그런 운명이 결정되는 일”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영장 전담 판사에게 “딱 하나만 부탁하는데 방어만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제가 조그만 방에 혼자 있으면서 검사 수십 명이 덤비는데 어떻게 방어를 하겠나”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구속되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데도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고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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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철원 |
감정에 호소하는 이 대표의 최후 진술에 대해 법정에 있던 검사들도 긴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전까지 영장실질심사 분위기는 이 대표가 몰리는 쪽이었다고 한다. 당시 검찰은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중국 선양에서 북한 조선아태위 송명철 부실장과 술자리를 가진 사진이 첨부된 보고서를 제시했다. 이 대표가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자, 영장 전담 판사가 “그걸 어떻게 보고를 안 받을 수 있나. 당연히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자 이 대표가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한 법조인은 “목멘 이 대표를 보고 판사가 기각하겠다는 생각을 더 굳힌 것 아니냐”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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