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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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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5년 거주의무 뒤 전매제한기간 지나면 자유거래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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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6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주택법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기간을 1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전매제한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 공공에서 환매해 재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제한된 가격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환매 가격은 입주금에 1년만기 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 적용 이자를 얹어주는 정도였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기존 환매 가격으로 환매된다.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전매제한기간 이내의 경우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시세차익은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 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공공사업자)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비용을 포함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한다. 재공급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전매행위 동의절차, 토지사용 동의서 신설 등 보완 필요사항도 개선된다.

전매제한된 주택을 예외사유를 인정받아 전매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토지사용 동의서'를 사용하도록 서식을 신설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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