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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
경기도가 21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20일 파주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는 이날 수사 의뢰 공문에서 "대북 전단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돼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장치로 판단된다"며 "대북 전단 풍선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아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 전단 30만장과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을 북으로 띄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 11일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5개 시군의 대북 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벌여왔다. 또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하면 접경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경기도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될 경우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명령을 내릴 수 있다. 나아가 도 특사경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위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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