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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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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진형익 시의원이 지난 6월 21일 창원시의회 제134회 시정질문에서 진해지식산업센터 공사에서 발생한 사토가 지정된 사토장으로 반입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시에서는 당시 지정된 사토장 현장 확인 및 관련자 면담, 서류 확인 등을 진행해 정확한 사토 처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진해지식산업센터에서 발생한 사토 처리 실체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공공시설사업장 내 사토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설계단계에서부터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공공시설 사업 토석 관리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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