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1 (토)

재건축조합 취득세 40% 감면, '85㎡ 이하' 의무공급 폐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핵심요약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 추진
용적률 최대 1.3배 확대, 재건축부담금 폐지 추진
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도심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본격화한다. 재건축 최대 40% 취득세 감면 등 세제·금융 지원에, 85㎡ 이하 주택 의무공급 폐지 등 규제완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의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을 누차 강조해온 정부는 "확실하게 전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라는 세부 추진과제에서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하고,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서울 37만호 추진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국회를 거치지 않고 즉시 처리 가능한 사항은 우선 신속조치하기로 했다.

사업절차 간소화, 공공지원 확대

이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일 절차 간소화가 추진된다. 순차 수립되던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동시 처리를 허용하고, 분담금 추산 등 장시간 소요 절차는 정비계획 수립시 대표유형의 분담금만 산정하는 식으로 간소화한다. 조합 설립 후에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을 허용하고, 행정청도 일괄 인가한다.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은 기존 75%에서 70%로 완화돼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관리처분 인가도 신청 전 총회 의결로 타당성 검증 신청이 허용되고,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공고 통지 기한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이주 단계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출보증 협의를 진행하고, 이주 완료 전 철거심의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관계기관 이견에 따른 지연 방지를 위해 광역지자체의 합동조정회의를 신설한다.

조합 해산 등에 대한 공공관리도 강화된다. 조합임원 해임시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등 조합 정상화를 지원한다. 조합 요청에 따라 사업관리, 주요 업무 대행 등을 제공하는 지자체 선임 공공관리인도 도입된다.

공사비 갈등 신속 조정을 위해서는 1천세대 이상 등 일정규모 사업장에 대해 현장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 파견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지자체에 요청해야 전문가가 파견됐다.

세제·금융 지원 확대, 용적률 확장

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초기사업비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도 제시됐다.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 총회 개최비, 정비관리업체 용역비 등에 대해 구역당 50억원 이내로 하되, 적정수준을 지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대출보증 규모도 연 10조원대에서 20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공적보증을 강화한다. 설계·계획비 등은 사업면적 등에 따라 60억원까지 최대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본사업비는 공사비 인상 등으로 추가 대출보증이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 60% 이내 추가 보증을 실시한다.

주택연금 활용한 재건축·재개발 분담금 부담 완화도 꾀한다. 교육비, 의료비 등 개별인출 목적 범위에 재건축·재개발 분담금 납부목적을 추가한다. 연금한도 50%까지인 현행 개별인출 금액은 분담금 납부목적일 때 70%로 한도를 확대한다.

재건축 사업 조합, 1주택 원조합원에 대해 취득세 감면도 추진된다. 규제지역 외의 지역에 한해, 분양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최대 40% 범위 내에서 감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용적률의 한시적 상향, 전용 85㎡ 이하 주택 의무공급 폐지, 재건축 부담금 폐지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도 목표됐다.

용적률은 3년 한시 적용하되, 역세권 정비사업의 경우 법적상한의 1.2배까지 되는 추가 허용을 1.3배까지로 늘리고, 일반 정비사업은 기존 법적상한의 1.1배까지 늘린다. 3종 주거지역의 경우 역세권은 360%에서 390%로, 일반은 300%에서 330%로 용적률이 늘게 된다.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전용 85㎡ 이하 주택'의 공급의무는 재개발(현행 80% 이상)과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60% 이상)의 경우 폐지가 추진된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아파트와 업무·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함께 설치되도록 건축물 용도제한도 폐지한다.

재건축부담금 역시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주민 부담,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가 추진된다. 관련법안이 지난 6월 발의된 상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계속

올해 11월 2만6천호 플러스 알파 선정이 예정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계획한 대로 추진된다. 내년 이후 선정 물량도 정비계획 신속 수립 등 순차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등의 규제완화 조치를 1기 신도시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6년 최초 인허가 이후 2029년까지 8만8천호 인허가, 4만6천호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은 이달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총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구조설계를 올해 안에 완료하고, 2027년 1조6천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1기 신도시 외에도 관내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부산, 인천, 대전, 수원, 용인, 안산 등 6개 지자체에 대해 정부 지원을 체계적으로 이어간다. 1기 신도시 5곳에 운영 중인 미래도시지원센터는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확대 개소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