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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8.8공급대책] 재건축부담금 폐지하고 조합원 취득세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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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 1주택 조합원 취득세를 깎아주고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폐지를 추진한다. 통상 8년에서 15년 걸리는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시켜 실수요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도심권역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조선비즈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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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특례법’(가칭)을 제정해 정비사업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 현재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37만가구의 사업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분담금 추산 등 시간이 많이 필요한 절차는 간소화한다. 조합 설립 후 단계적으로 수립해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도 기존 75%에서 70%로, 동별 동의율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각각 완화한다. 또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앞으로는 정비구역 입안요청, 정비계획 입안제안 역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관리처분인가 완료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출 보증 협의를 진행해 착공 속도를 높인다.

임원 해임총회를 열 때는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임 시 지자체는 조합 정상화 방안을 지원해야 한다. 공사비에 관해서는 도급계약 체결, 증액 요청이 있을 때 내역과 사유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한다.

공공관리인 제도를 신설한다. 사업관리, 공공기관의 경우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 조합 업무를 일부 대행하고, 조합 운영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공공관리인을 지자체가 선임할 예정이다.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부동산원에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정비사업에 필요한 초기사업비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구역당 50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정비사업 대출보증 규모도 연 10조~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인상 등으로 추가 대출보증이 필요하면 총 사업비 60% 이내로 추가 보증을 실시한다. 기존 사업비 60%를 보증받은 뒤 증가한 사업비의 60%까지 추가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건축사업의 조합‧1주택 원조합원에 대한 취득세를 깎아준다.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 한해서 분양가 12억원 이하인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최대 40% 범위 안에서 감면해준다.

3년 한시로 정비사업 최대 용적률을 법적상한 기준에서 추가로 허용한다. 다만 규제지역과 대책발표일 이전에 사업계획인가 신청한 곳은 제외된다. 역세권 정비사업은 법적상한의 1.3배까지 추가로 허용한다. 일반 정비사업 역시 법정상한의 1.1배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한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용 85㎡ 이하 주택 공급의무를 폐지한다. 현행 재개발은 80% 이상,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은 60% 이상 전용 85㎡ 이하 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했다.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도도 폐지한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도입 취지와 다르게 주민 부담,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해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도 본격화한다. 올해 11월 2만6000가구 이상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내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2027년 첫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박지윤 기자(jy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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