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7일 새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사거리에서 포르쉐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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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에서 발생한 '포르쉐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피해자 유족이 미흡한 초동 조치로 논란이 됐던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피해자 유족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가 합리적인지 의문"이라며 "만일 경찰이 (사고 당시 가해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했다면 더 높은 음주 수치가 인정돼 검찰이 더 강력한 처벌을 구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 27일 새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사거리에서 남성 B씨(50)가 술 마신 채 포르쉐를 몰다가 경차(스파크)를 들이받았다. 스파크 운전자인 여성 C씨(19)는 숨졌고, 동승자인 여성 D씨(19)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B씨는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159km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통을 호소하는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나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이 사고 조사를 마치고 병원에 오는 동안 B씨는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시는 등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다. B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사고 발생 2시간 20여분 만에 이뤄졌다.
전북경찰청은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고 판단해 경찰관 4명 중 1명에게 감봉 1개월을, 나머지 3명에게는 불문 경고(당사자의 책임을 묻지는 않지만 관련 내용에 대해 경고함) 처분을 내렸다.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
이에 대해 A씨는 "경찰은 나중에 채혈하겠다는 B씨의 말을 듣고 그냥 병원으로 보냈다더라"며 "사고가 났을 때 파출소 팀장은 '코드1'에도 출동하지 않고 파출소에 있었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은 음주운전을 감지하고도 측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동 경찰관들에 대한 경징계로 가족들은 다시 한번 분노하고 있다"며 "경찰 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을 인정할 수 없다. B씨에게 술 타기 수법을 쓰도록 조언한 사람이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 사고 당일 통화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재수사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제 조카가 숨졌고, 조카의 친구는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한 경찰관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강력히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9일 오후 10시 30분 기준 73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오는 10월 6일까지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로 넘어가 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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