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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너도나도 당첨되고 싶어 난리인데”...2명 중 1명은 포기했다는 이곳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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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전청약을 진행한 공공주택 사업지구 10곳 중 3곳은 사업이 연기되고 사전청약 당첨자 2명 중 1명은 본청약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전청약 진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이후 계획된 공공주택 사전청약 사업지구 총 53곳 중 35.8%에 달하는 19곳의 본청약과 입주 시기가 연기됐다.

본청약까지 완료된 지구는 10곳뿐이었다.

본청약이 완료된 10개 지구의 사전청약 당첨자 6913명 중 최종 계약자 수는 3490명에 그쳤다. 절반 수준(49.5%)인 3423명은 중도 포기했다. 사전청약 이후 사업 지연, 분양가 상승 등이 이유다.

이달 기준 사업이 연기되고 있는 지구는 수원당수, 의왕월암, 성남복정2, 파주운정3, 고양장항, 의왕청계2, 인천계양, 성남낙생, 남양주진접2, 성남금토, 군포대야미, 의정부우정, 하남교산, 구리갈매역세권, 수방사 군부지, 남양주왕숙2, 과천주암, 남양주왕숙, 시흥거모 등 19개 지구에 달한다.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지연, 법정 보호종 포획 이주, 손실보상 지연, 지장물 이전 지연 및 문화재 조사, 감리선정 지연, 고압 송전선로 이설, 연약지반 처리 등이 국토교통부가 밝힌 사업 지연 이유다.

2009년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입된 사전청약 제도는 지난 정부 때 확대 시행되다 본청약 지연, 분양가 상승 등의 문제가 빈번하자 지난 5월 국토부가 나서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했다.

또한,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의 50%를 잔금 시점에 내도록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공공 사전청약 피해자 모임 측은 사전청약 당시 고지된 추정 분양가 수준의 분양가 책정 및 본청약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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