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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양현석, ‘명품시계 국내 반입 미신고’ 검찰 기소에 발끈...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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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양현석. 사진|YG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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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해외에서 수억 원대 명품 시계 선물을 받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양현석 YG 총괄프로듀서를 기소하자 양현석 측이 “아쉬움이 크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13일 SBS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지난 2014년 해외에서 외국 국적의 명품 시계 업체 대표로부터 복수의 명품 시계를 건네받고 국내로 들어오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11일 양현석 총괄프로듀서를 서울서부지법에 기소했다.

지난 2017년 해당 업체가 통관절차 없이 다수의 시계들을 들여온 사실이 적발되면서 양 총괄도 당시 관련 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은 바 있는데, 외국인인 해당 시계 업체 대표가 수년간 한국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사건 처리가 미뤄졌다.

검찰은 최근 입국한 해당 업체 대표를 조사한 뒤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양 총괄프로듀서가 해외에서 시계들을 받은 거라고 판단하고 양 총괄프로듀서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YG엔터테인먼트는 이날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며칠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는 입장을 냈다.

YG 측은 “2014년 해당 시계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고, 국내에서 제품을 협찬받아 방송에 노출해 준 것”이라며 “2017년 당시 양 총괄프로듀서는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협찬 시계들 또한 모두 조사 기관에 자진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양현석 총괄이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과 연예인 협찬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긴 잘못된 조치라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다음은 YG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갑작스러운 검찰의 기소에 대해 아쉬움이 크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합니다.

양현석 총괄은 10여 년 전인 2014년 해당 시계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고, 국내에서 제품을 협찬받아 방송에 노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2017년 해당 업체가 통관절차 없이 다수의 시계들을 들여오거나 가지고 나간 사실이 적발되면서, 양현석 총괄이 홍보를 목적으로 협찬받은 시계까지 조사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7년 당시 양현석 총괄은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공인으로서 사소한 문제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협찬 시계들을 모두 조사 기관에 자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국내에도 공식 매장이 있어 한국을 자주 찾던 아시아계 외국인 해당 업체 대표는 2017년 조사 당시 피의자 조사에 수차례 불응하였으며 그 이후 7년 동안 단 한 번도 한국에 입국하지 않다가, 최근 입국하면서 다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대표의 진술은 수시로 변경되었고, 10년의 공소시효에 임박한 검찰은 양현석 총괄의 진술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협찬 물품을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했다고 단정 짓고 기소하였습니다.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며칠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이는 양현석 총괄이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과 연예인 협찬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긴 잘못된 조치라 생각합니다.

양현석 총괄은 향후 진행될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할 생각이며 본연의 업무인 YG 총괄 프로듀서로서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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