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로고. 사진=빗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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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세현 기자]
빗썸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코인거래소 24시간 디지털 자산 출금 제한을 해제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부터 24시간 디지털 자산 출금 제한을 해제했다. 이번 조치는 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제17조는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는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이용자는 입금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즉시 디지털 자산을 출금할 수 있게 됐다.
빗썸 관계자는 "그간 디지털 자산 출금 제한을 거래소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했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제17조에 입출금 제한 조치가 열거돼 있는데 출금 제한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법을 준수하기 위해 정책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김세현 기자 xx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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