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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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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배우자, 금품받아도 되나”…김건희 여사 사건으로 공론화된 청탁금지법 문제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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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8일 청탁금지법 시행 8년 맞아

배우자 처벌 조항 개정안 7건 발의돼

헌재 합헌 당시 네 재판관 필요성 언급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오는 28일 시행 8년을 맞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도 되느냐’는 비판 목소리와 함께,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한다.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이 해당된다. 법 제8조 4항엔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모습. 대통령실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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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배우자에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 또는 의사 표시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은 없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어 서울중앙지검도 김 여사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는 주된 근거가 될 전망이다. 또 김 여사가 올해 7월20일 검찰 조사에 응하기 전, 김 여사 변호인이 검찰에 “처벌 규정이 없는 행위에 대한 소환 조사는 법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이유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김 여사 사건을 계기로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 개정안은 7건에 이른다. 이 중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이다. 최 의원 등은 “공직자 업무 등에 이해관계를 미치는 자들로부터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배우자를 통한 부정 청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반론도 있다.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 배우자가 아닌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라는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16년 청탁금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한 이유 중 하나다.

다만 당시 이정미·김이수·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공직자 등이 배우자를 통해 금품 등을 우회적으로 수수하는 통로를 차단하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수단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들 재판관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했다면 그 죄질이나 가벌성, 책임의 정도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이 직접 그만큼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와 비교해 보더라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기에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처벌하더라도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목적을 고려하면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청탁자가 공직자 배우자에게 청탁하는 양태를 살펴보면, 공직자의 가족 관계를 염두에 두고 청탁을 하는 것”이라며 “배우자가 공직자인 것을 이용한 행위이니, 배우자도 별도로 책임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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