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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어학 연수 간다는 병역 기피자... 法 “병무청 국외여행 불허,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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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자의 어학연수 목적 국외여행을 병무청이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선비즈

2024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이 흉부방사선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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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1일 남성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허가 신청불허 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1993년생인 A씨는 지난 2017년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 다음해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20년 4월 재병역 판정 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받지 않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또 기소됐다. 이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A씨는 병역법 위반 뿐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사문서 위조 혐의로도 2021년 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세 판결 모두 확정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된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 중이던 작년 10월 어학연수를 간다며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했다. 병역법상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병역 판정 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람의 국외여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이에 병무청이 국외여행을 불허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병무청 처분으로 유학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처분으로 달성 가능한 공익보다 학문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처분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A씨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병역자원의 확보 과정에서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며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 내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된다”고 했다.

이현승 기자(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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