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당일 병의원 1785곳 운영…"경증 환자 이용 당부"
복통·두드러기·구토 등 증상이 '경증'
응급실 이용시 '본인 부담금 90%' 적용
1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해 이날(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한다.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의정갈등 여파로 불거진 '응급실 뺑뺑이' 사태에 대한 우려가 추석 연휴를 맞아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추석 당일인 1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연휴 기간 전국 응급실 409곳 중 2곳(충북 충주 건국대충주병원·경기 용인 명주병원)을 제외한 407곳이 매일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병의원의 경우 1785곳이 이날 기준 운영되고 있다.
방문이 가능한 자세한 응급실과 병의원 목록은 응급의료포털(e-gen) 홈페이지나 129, 120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증상이 심각하다면 구급상황관리센터(119)에 신고해 안내에 따르면 된다. 구급센터에선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하고 적합한 병원을 안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응급의 경우 혈액이 섞인 구토, 증상을 동반한 고혈압, 중증 외상(쇼크), 의식장애, 심정지, 중증의 호흡곤란 등 증상을 중증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증의 경우, 발열을 동반한 복통, 두드러기, 발목 염좌, 얕은 열상, 약 처방, 상처 소독 등 증상을 경증으로 보고 있다. 해당 증상이 있다면 병의원을 방문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증과 경증의 차이를 명확히 판단하지 못해 응급실에 환자가 몰리면서, 정부와 의료계는 경증 환자의 응급실 방문 자제를 당부하거나, 본인부담금을 인상해 경각심을 주고 있다.
최근 충북 청주에서 임신 25주 차 된 임신부가 양수가 새어 나와 119에 신고했지만, 75곳의 병원에서 거절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 15일에는 광주에서 손가락 절단 환자가 발생했지만, 해당 지역 대학·종합 병원 등에 수술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2시간 만에 전주 수병원에 이송돼 수술받았다.
이처럼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커지면서 정부와 의료계는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몰리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통해 비응급·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할 경우 본인 부담금 90%(현행 50~60%)를 적용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응급의료 체계를 차질 없이 작동하기 위한 조치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연휴 직전 성명을 통해 "추석에 소아 응급실은 평소보다 많은 환자로 매우 혼잡해지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이 때문에 중증 환자가 신속한 진료를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할 위험이 커진다"며 "경증 환자의 응급실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소아전문응급센터는 긴급 상황을 대비해 24시간 운영되는 곳으로, 편리함에 따라 언제든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아님을 이해해달라"며 "경증 환자는 인근에 야간 진료를 하는 병의원이나 오전 시간에 일반 병의원을 이용해 주기를 바라고, 야간에는 응급실 방문 전 119 상담을 통해 중증 응급 환자인지 먼저 확인해달라"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