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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안양시, 박달우회도로 속도위반 구간 단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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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교~충훈2교…다음달부터 시속 50km로 제한

뉴시스

[안양=뉴시스] 안양시가 다음 달부터 관내 박달 우회도로 일부 구간에 대해 속도위반을 적용한다. (사진=안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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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 관내 박달 우회도로 일부 구간이 다음 달부터 속도가 시속 50km로 제한된다. 이는 과속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해당 도로에서 발생하는 야간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안양시는 관내 박달 우회도로 일부 구간에 대해 속도위반을 적용한다고 19일 전했다. 운영 구간은 충훈2교 사거리~ 박석교 남단 사거리 1.2㎞로, 양방향에서 진행되며 제한 속도는 시속 50km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본격적인 운영은 시범 운영 결과를 놓고 관할 만안경찰서와 논의한 후 오는 12월께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구간 양쪽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차량 통과시간으로 평균속도를 계산해 과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안양시는 최근 해당 구간의 시점과 종점 등 4곳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설치했다.

1997년 개통된 박달우회로는 경수대로와 박달로, 시흥시 목감동, 광명시 학온동 등을 연결하는 가운데 덤프, 화물 등 대형 차량의 빈번한 운행과 함께 과속에 따른 소음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잦은 교통사고 발생과 함께 주변 주택가가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주변 주민들은 야간에 대형 차량의 과속 운행에 따른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주민들의 각종 불편을 고려해 속도위반 구간 운영을 결정했다"며 "지속해서 시민 안전 확보와 생활 불편 해소에 관계기관과 함께 폭넓게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단속 구간 운영이 본격화되면 교통사고 예방과 야간 시간대 도로교통 소음을 최대 4㏈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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