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 씨가 불송치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조사결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7월 14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유 씨를 소환조사했고 고소인과 참고인 진술, 주변 CCTV 등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당시 유 씨 측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생활과 관련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조사결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7월 14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유 씨를 소환조사했고 고소인과 참고인 진술, 주변 CCTV 등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당시 유 씨 측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생활과 관련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 씨는 지난 3일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구치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