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불시 점검…내년 1월 본격 도입
평가 미흡땐 과태료에 입찰 제한까지
평가 미흡땐 과태료에 입찰 제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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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공공 공사장 안전수준을 파악한 ‘안전지수제’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사고를 예측하고 재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목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전격 시행한다.
안전지수제란 안전학회, 전문가, 실무자 등이 2만5000건의 주요 재해 사고원인을 분석해 만든 평가 기준(세부 지표)이다. 총 7대 영역지수(100점 만점)와 24개 세부 지표로 구성됐다. 영역지수는 작업자의 안전 의식, 관리자의 직무수행 등 기존 방식에서 담지 못한 항목을 반영하고 높은 배점을 부여했다.
서울시 안전점검팀은 공공 건설공사장을 매월 불시에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안전 현황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사고 위험도가 높은 공사장을 선별해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현장 지적 사항에 대해 일회성 대응만 이뤄져 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공사장 안전 점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보완한 것이다.
서울시 현장 평가 결과를 매월 공개해 강력한 상벌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평가점수 40점 미만의 공사장은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돼 즉시 공사가 중지된다.
안전지수 평가점수를 3개월 연속 ‘매우 미흡’을 받은 공사 현장은 특별안전점검, 부실벌점 부과,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2년간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불이익 줄 예정이다.
반면 ‘우수 등급’ 사업장은 서울시 건설공사 입찰때 가점을 받고, 안전 점검더 1회 면제된다.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안전지수제’는 사고 위험이 있는 공사장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라며 “공공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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