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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영상] ‘채상병 사건’ 1인 시위…“경찰, 대통령 차 지나갈 때 손팻말도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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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정문에서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던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이 경찰에 가로막힌 모습. 해병대예비역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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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린 서울공항 정문에서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인 해병대예비역연대가 대통령 차량 이동에 맞춰 경찰에 가로막혔다고 주장했다. 해병대예비역연대는 경찰의 과잉금지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며 법적 대응할 뜻을 밝혔다.



1일 해병대예비역연대 설명을 들어보면,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아침 8시부터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정문 앞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건을 진상규명하는 것! 대한민국 국군을 바로 세우는 일! 한동훈 대표 특검 말한 지 100일째!’가 써진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 1시간 반가량이 지난 아침 9시30분께 현장을 경호하던 경찰들은 손팻말이 보이지 않도록 정 회장을 둘러싸고 확성기 등의 사용을 막기 시작했다고 한다.




정 회장은 한겨레에 “경찰들이 처음엔 손팻말이 보이지 않게 막더니 대통령 차가 지나갈 때쯤 손팻말을 빼앗았고, 확성기를 통해 ‘윤석열은 사죄하라’고 외치자 (경찰이) 확성기 마이크도 빼앗았다”며 “단체로 집회한 것도 아니고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1인 시위였다. 경찰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손팻말을 높게 들자 그것마저 빼앗았다. 안전을 위한 경호가 아니라 ‘대통령 심기 경호’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1인 시위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보장된다.



해병대예비역연대는 “1인시위를 보장해야 할 경찰이 직무를 위반하고 1인 시위자의 신체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정 회장은 “시위를 막은 경찰 관계자 등을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며,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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