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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월)

"직접 가르친 학생 입시 시험위원으로"…한예종 교수 감봉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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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한예종 특정감사 결과 중징계 요구…한예종은 경징계

한예종 "입시 과정서 해당 교수 부당 개입 정황 확인 안돼"

연합뉴스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초동 캠퍼스 전경 [촬영 임성호]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임순현 기자 =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교수가 2년가량 외부 교습을 하고 자신이 지도한 일부 학생이 한예종 입시에 지원했는데도 시험위원으로 참여했다가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에 적발됐다.

6일 문체부가 지난달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예종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체부는 해당 교수에 대해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및 시험위원 회피 의무를 위반했다'며 한예종에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가 된 A 교수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사설 피아노 및 마스터클래스에서 초·중·고 학생과 시험준비생을 지도하는 등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해당 학생 중 일부가 한예종 입시 등에 지원했음에도 시험위원으로서 회피하지 않는 등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문체부는 판단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당 교수의 마스터클래스 수강생 중 입시지원 학생과 합격자, 불합격자를 분석해보니 점수를 더 잘 주는 등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시험위원으로서 적합한 자세가 아니며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것은 분명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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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한예종은 지난 7월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 결과 문체부의 중징계 조치와 달리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결정했다. 전원 변호사로 구성된 외부위원 4명 모두 경징계 처분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예종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교수가 학교에 신고를 하고 외부 강의를 수차례 나갔고 해당 교수와 학생과의 개인적 친분관계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입시 과정에서 해당 교수가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경징계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이번 특정감사에서 한예종의 '입학시험 채점 보안관리 소홀', '예술한류 전통예술 선도사업 운영 부적정', '악기구매 업무 부적정' 등 6건에 대해서도 기관주의, 개인주의, 경징계 조치를 각기 요구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감사 배경에 대해 "한예종의 입시, 학사 관리에 대해 그간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이 있었고 올해 음대 입시 비리 관련 이슈도 있었다"며 "지난 3월부터 감사를 시작해 결과를 통보하고 재심의 기간을 거쳐 공개했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6월 교육부는 서울 주요 대학 교수들이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등 음대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자 '사교육 관련 대학교원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예종은 지난 2012년 교수의 불법 레슨과 입시 관련 뇌물수수 사건이 논란이 되자 입시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사과한 바 있다.

mimi@yna.co.kr,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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