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3 (수)

‘800억대 코인사기’ 존버킴, 재판서 혐의 전부 부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15일 2차 공판 진행

‘존버킴’ 박씨·동업자 모두 혐의 부인

내달 12일 3차 공판, 증거의견 절차

헤럴드경제

서울남부지법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스캠코인을 상장시킨 뒤 시세조종 수법으로 피해자 1만8000명으로부터 총 80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코인 전문 시세조종업자 일명 ‘존버킴’이 두번째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존버킴’ 박모(42) 씨와 박씨를 도운 동업자 A(38)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앞서 지난달 3일 열린 첫 재판에선 변호인 측 기록 복사 절차 지연으로 검찰 측 공소사실 요지 진술 절차까지만 이뤄졌다.

이에 박씨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서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 측 변호인도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사건기록을 전부 열람·복사하지 못한 관계로 차회 기일에 증거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앞서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증거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40분에 3차 공판을 열고 증거의견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사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포도코인을 발행·판매한 박씨를 구속 기소하고 동업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다른 공범인 포도코인 발행업체 대표 한모(40) 씨는 지난 4월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코인 업계에서 ‘코인왕’, ‘존버킴’으로 불리던 박씨는 공범들과 함께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스캠코인인 ‘포도코인’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 홍보자료 유포,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가격을 조작해 포도코인 10억개 전량을 피해자 약 1만8000명에게 매도하고 총 80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시세조종 과정에서 코인을 재매입한 금액을 뺀 216억원 가량을 실제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216억원 가량의 포도코인 매도대금을 임의로 소비해 포도코인 발행업체에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특히 박씨는 그동안 자신의 지인 등으로 구성된 전속 시세조종팀과 리딩방팀을 직접 운영하며 포도코인 발행과 상장은 물론, 자전거래, 통정매매, 리딩방 운영을 통해 시세조종과 코인 처분을 주도해 세력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범죄수익을 독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의 지시 아래 스캠코인 발행업체 및 개발업체를 설립한 한씨와 A씨는 코인 거래소에 허위 내용 백서를 제공하고, 인터넷 매체를 통한 허위 홍보자료 유포 등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의 범죄수익을 추적해 은닉돼 있던 ‘부가티 디보(추정가 73억원)’, ‘페라리 라페라리(추정가 46억원)’ 등 13대의 하이퍼카·슈퍼카(합계 약 205억원)를 압수하고, 슈퍼카 해외매각대금인 43억원 상당의 예금채권도 몰수보전했다.

ykle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