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감독 선임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 정몽규 회장이 화상 면담을 진행했고,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이임생 기술이사가 면접을 본 것 역시 직무 범위 안에 있는 일이어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축구협회는 재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문체부의 징계 요청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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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민호 김태운 기자(sportskim@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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