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관련법 개정안은 민간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실질적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방심위원장의 신분을 정무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됐으며, 국회가 최소한의 견제 기능을 수행하려는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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