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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나를 X무시해?"…출소 4개월 만에 피해자 찾아가 또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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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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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로 옥살이하고 출소한 뒤 같은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스토킹하고 집 현관문과 공용 복도에 휘발유를 뿌리며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자가 1심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압수물을 몰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새벽 강원도 평창군에 사는 지인 B 씨에게 전화해 '니가 날 개무시해? 또라이 같은 짓거리 한 번 해볼까'라고 말한 뒤 B 씨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들 두드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문을 열어 주지 않고 112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에서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꺼내 B 씨의 집 현관문과 공용 복도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는 등 방화 예비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습니다.

당시 A 씨는 라이터가 켜지지 않아 방화 미수에 그쳤고,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앞서 A 씨는 2023년 12월 B 씨에 대한 스토킹 행위 등으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출소 이후 A 씨는 B 씨로부터 '잘 지내고 싶은 마음 절대 없고, 술 그만 마시고 일을 좀 해라'는 취지의 말을 듣는 등 B 씨가 자신의 전화 연락이나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출소 4개월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을 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임의로 들어가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데다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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