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4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2025.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2월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제보 영상을 속보와 특보에서 그대로 방송한 MBC와 JTBC에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는다.
방심위는 13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MBC-TV 'MBC 뉴스특보'는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제하의 특보에서 비행기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외벽에 부딪힌 후 폭발하는 사고 장면을 여과없이 방송한 바 있다.
또 방송내용과 관계 없는 자막이 1초 정도 화면에 노출됐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JTBC의 경우 'JTBC 뉴스특보'에서 사고 여객기의 충돌 및 폭발 장면을 일부 화면정지 처리 등 조치해 여러 차례 반복해 방송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한 번 방송됐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유튜브에 확산되면서 전파 속도가 엄청나다"며 "연고 없는 일반인이 봐도 충격을 받는데 유가족이 받은 충격을 생각하면 (제재를 하지 않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만 KBS와 SBS, TV조선, 채널A, MBN, YTN, 연합뉴스TV 등은 이후 사과 방송이 이뤄진 점이 참작돼 행정지도인 권고로 결정됐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이밖에도 방심위는 이달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를 보도하면서 화면이 서로 바뀌어 나간 KBS-1TV '5시 뉴스'도 신속 심의를 예고했다.
flyhighr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