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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독감 환자 숫자가 8년 만에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13일 서울의 한 어린이병원을 찾은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더니 52주차(12월 22~28일) 독감 의사환자는 1000명 중 73.9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6년 86.2명을 기록한 이래 최고치다. 2025.1.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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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목이 너무 따가워 병원을 찾은 김 모 씨(29)는 의사의 권유로 독감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지만 독감이 의심된다며 약 처방을 받았다. 독감 검사비만 4만원, 같은 동네의 다른 병원보다 비싸 의아했다.
독감(인플루엔자) 감염자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독감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비가 병원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병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한 결과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의원의 독감(A형·B형) 검사비 가격을 보면 2만원대에서 4만원대까지 가격 차이가 났다. 4인 가족이 모든 검사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가격 차이는 8만원대에서 16만원대로 더 벌어진다. 온 가족이 함께 검사받을 경우 어느 병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달라지는 셈이다.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있는 이유는 독감 검사비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전액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이다. 현재 비급여 항목은 가격 기준과 규제가 없다. 최근 정부가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비급여 관리책을 내놨지만 전체적인 가격 관리는 빠져 있다.
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싶으면 병원 방문 전에 비용을 먼저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만약 실손보험이 있다면 비급여이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하다. 단순 우려로 시행하는 독감 검사는 실비 청구가 불가능하고, 의사 진단에 의해 검사를 받으면 실비 청구가 된다. 실비 청구를 할 때는 의사의 소견서와 진료비 세부 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만약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독감이 의심돼 검사를 받았다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돼 부담은 더 낮아진다.
검사 후 독감 진단을 받았다면 치료를 위해 먹는 약인 타미플루와 수액 처방 중 선택하는데 수액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다. 가입한 실비보험에 독감의 진단과 치료, 입·통원비 등을 보장해 주는 항목이 있으면 독감 치료를 위한 링거 비용과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 등도 실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독감 진단시 정해진 금액이 나오는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면 실비 치료와 별도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1주차(2024년 12월29일~2025년 1월4일) 의원급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환자는 99.8명으로 2016년(86.2명) 이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4주 동안 △13.6명 △31.3명 △73.9명 △99.8명으로 매주 급증세다. 연령별로는 13~18세가 발생이 가장 높았고 이어 7~12세, 19~49세 순으로 낮은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독감 유행이 향후 1~2주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과 함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빠른 의료기관 방문을 당부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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