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5분간 소추 타당성 주장…"대통령 복직 시 두번째 비상계엄 위험"
尹측, 1시간40분 반박…"부정선거 의혹 소명, 대통령 책무…평화적 계엄"
![]()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공동취재) 2025.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황두현 윤다정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법정 공방이 16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한 달여 만이다.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국회 소추위원 측은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정 운영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절차가 부적법하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을 열었다.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은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8명의 헌법재판관에 첫 입장을 밝히는 이날 국회 측은 35분여를 할애했고 윤 대통령 측은 1시간 40분여 동안 변론을 펼쳤다.
국회 측 "체포까지 사법 체계 불인정…국민 분열 음모론 제기"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소추의결서 요지를 진술하며 탄핵소추안 인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피청구인 윤석열은 헌법을 수호하기는커녕 헌법을 유린했다"며 다섯 가지 헌법과 법률 위반 내용을 설명했다.
정 위원장이 언급한 사유는 △계엄 조건 위반 △계엄선포 절차 위반 △국회 기능 침탈 △계엄포고령 1호 1항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침탈·사법부 인사 체포 구금 시도 등 다섯 가지다.
정 위원장은 아울러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했고 체포 순간까지 사법 체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에 복직하면 제2의 비상계엄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는 주는 것'이라고 말한 소설가 알베르 카뮈의 어록을 인용하며 "헌법의 적, 민주주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피청구인을 파면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는 "국헌문란 행위는 단순히 국가기관을 침범하는 행위가 아니라 (국가의) 균형적인 시스템을 파괴하는 자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헌법을 준수하고 보호할 의무를 선서한 대통령이 헌정질서 침해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음모론에 기초한 반헌법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헌법 파괴 행위를 받아들이고 파면하지 않는다면 이를 본보기로 삼는 미래의 독재자를 키워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인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단인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과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尹 측 "탄핵심판 절차적 하자…'부정선거' 의혹 밝혀내야"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검사 탄핵 등 12·3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을 강조한 동시에 탄핵절차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12월 7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됐음에도 14일 재의결했고, 당초 탄핵소추의결서에 포함된 내란죄 주장을 철회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국가 비상사태를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대통령이 가진 '고도의 정치 행위'로 사법부 심사 대상이 아니며, 국회의 탄핵소추 역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국회 과반수가 입법권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독재하려 했다"며 "헌재가 권력 남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걸 보여달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대리인단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현 상황을) 왜 비상사태로 판단했는지 말씀드리겠다"며 부정선거 주장을 위주로 1시간 10분가량 입장을 밝혔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많이 받았고 의혹이 많았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의혹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스템 해킹·조작 가능성 의혹에 대한 국정원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이 의심되며 △부정투표 용지가 발견됐고 △'불법 선거'와 중국 정부의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이런 부정선거 의혹은 검찰 등 수사기관에 다수 접수됐으나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강제수사로 이어지지 않아,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는 취지다.
배 변호사는 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잇따른 검사 탄핵, 2025년 대통령실·검찰·감사원 특수활동비 등 정부 예산안 삭감 등으로 국정 운영에 제동이 걸렸다고도 했다.
그는 "국민들이 깨우쳐주셔서 거대 야당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달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긴 것이 이번 계엄"이라고 강조했다.
![]()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이 자리해 있다. 왼쪽부터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차기환 변호사. (공동취재) 2025.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문형배, 진술 장기화에 중단하기도…변론기일 추가 지정해 신속 재판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측 변론이 장기화하자 "10분 내 진술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배 변호사에 이어 나선 차기환 변호사가 10분 넘게 입장을 주장하자 한 차례 경고한 뒤 "발언을 제한하겠다"며 변론을 중단시켰다.
헌재는 이날 국회 측이 신청한 계엄 당시 선관위 등을 촬영한 폐쇄회로(CC) TV 영상을 증거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관련 수원 선관위 선거연수원 체류 중국인 명단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요청도 받아들였다.
아울러 2월 6일, 11일, 13일을 6·7·8차 변론기일로 지정하면서 신속 재판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6일부터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종일 재판으로 진행된다.
헌재 판단에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인권이 난파 간첩보다 못하다"며 방어권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문 권한대행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 5명과 윤 대통령 측 증인 1명의 신문 일정도 확정했다.
오는 1월 23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을 시작으로 2월 3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신문이 열린다. 다만 윤 대통령 측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3차 변론은 이달 21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ausu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