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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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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설 선물 배송 등 문구를 미끼로 개인정보 탈취 등을 시도하는 스미싱 문자를 조심해야 한다는 당부가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은 19일 설 연휴 기간을 틈타 연말정산, 과태료·범칙금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온라인 송금,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을 위장한 스미싱(문자 사기, SMishing)과 배송 지연, 물량 부족으로 가장한 비대면 직거래 사기·허위 쇼핑몰 등 각종 사이버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과기정통부, KISA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신고·접수 및 차단된 스미싱 건수는 219만6469건으로 2022년(3만7122건) 2023년(50만3300건) 대비 대폭 늘었다. 과태료나 범칙금 등 키워드를 이용한 기관사칭 유형이 59.4%로 가장 많았고 SNS(소셜미디어) 기업을 사칭한 계정탈취 유형(16.9%) 청첩장 및 부고장 등 지인사칭 유형(15.5%) 명절 선물 배송과 같은 택배 유형(5.1%) 등이 뒤를 이었다.
방통위 등은 "이번 설 명절을 전후해 가족 친지 간 차량 이동량 증가를 틈타 범칙금, 과태료 부과 조회 등을 유도하거나 연초 연말정산 기간 중 환급액 조회를 유도한 악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다"며 "명절 선물, 세뱃돈 송금 등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악성앱 감염 유도 문자가 유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악성문자 외에 공유형 킥보드 이용 및 행사정보 제공 등에 자주 이용되는 QR코드를 악용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큐싱(QR코드+피싱)'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명절을 앞두고 본인이 구매하지 않았거나, 미리 연락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배송안내, 결제요청, 환불 계좌 입력 등의 문자가 온 경우,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유포된 악성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칙금·과태료 통보, 연말정산 환급액 조회, 택배 조회 등 메시지에 있는 URL(인터넷주소)를 함부로 누르면 안된다. 앱을 설치하려면 문자메시지 등에 있는 URL이 아니라 공식 오픈마켓에서 설치하는 게 안전하다. 스마트폰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분증 사진 등이 유포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은 바로 삭제하는 게 좋다.
지나치게 저렴하게 선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일단 의심하고 보는 게 좋다. 상품 구매에 앞서 사업자 정보와 판매자 이력, 고객 평가(리뷰) 등을 확인해야 한다. 결제시에도 가급적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하고 추가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의 거래도 안 하는 게 안전하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KISA는 설 연휴 문자 사기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문자결제 사기(스미싱, 큐싱 등) 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해 악성 앱 유포지 차단 등을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와 KAIT(정보통신진흥협회) 등과 협력해 이달 15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들에게 설 연휴 스미싱 문자 등 주의 안내 메시지를 순차 발송한다.
금융위, 금융감독원은 금융 소비자들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및 휴대폰 기기 내 보안강화 기능 활용 등을 통해 보이스 피싱 등으로 인한 금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금융사 영업점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받으면 본인이 시도하지 않은 대출 신청 등을 차단할 수 있다. 경찰청도 ECRM(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112 등을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받는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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