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앞서 리포트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자,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 안에 침입해 폭동을 일으켰죠.
법조팀 윤상문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 기자 ▶
앞서 저희 취재진도 현장에 갔는데요.
지지자들이 카메라를 빼앗고 폭행해, 병원 진료를 위해 일단 철수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들은 당시 상황을 찍은 유튜브 영상들인데요.
곧바로 출입구 셔터를 올리고 유리창을 깨서 오전 3시 21분쯤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청사 안에서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담배 재떨이, 쓰레기를 집어 던지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계단을 타고 2층, 3층까지 올라와서도 소화기로 유리창을 깨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욕설과 협박도 이어졌다고 하고요.
난입 11분 만인 3시 32분께 경찰이 법원 내부로 대규모 투입돼 지지자들을 진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4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도 심문 내내 시끄러웠는데요.
경찰과 경호처 등이 막고 있는 차벽 사이로 차벽들을 뚫고 법원 청사에 난입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공수처 검사 차량을 직접 공격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 앵커 ▶
사법부도 이번 사태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에 대법원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명의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천 처장은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라면서 강한 유감을 표했는데요.
"분쟁과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난입 사태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역시 오늘 오전 긴급 지휘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동자 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자 전원에 대해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이번 구속영장 발부 또 난입 사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늘 오전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번 난입 사태에 대해 "경찰과 시민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불행한 사태만큼은 발생해선 안 된다"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펼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폭력 사태를 두고 경찰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평화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자극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는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경찰이 시민을 자극하고 공격하는 일체 행위를 중지하라"고 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자체에 대해서도 승복하지 않았는데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했습니다.
◀ 앵커 ▶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오전에 있었던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 안에 침입해서 폭동을 일으킨 내용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된 내용 한번 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발부 사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 기자 ▶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모의 당시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텔레그램 앱 탈퇴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또,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도 소명돼야 하거든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법원에서 인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 기자 ▶
대통령은 헌법 수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국헌 문란, 그러니까 헌법을 유린한 혐의로 구속된 겁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불명예일 수밖에 없죠.
반대로,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공수처로서는 수사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소명됐고, 또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명분에 더 힘이 실린 셈입니다.
동시에,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고 고도의 통치 행위다, 그래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윤 대통령 논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구속이 된 만큼 내란 혐의 증거가 탄탄히 준비돼 있다는 게 확인됐고, 이게 탄핵 심판에 제출되겠죠.
헌재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가장 중요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향후 수사 일정 그리고 재판과 관련된 내용,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볼까요?
◀ 기자 ▶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서 최장 20일가량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공수처도 조만간 다시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오늘 오후 두 시에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를 했는데, 여기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발부 직후에도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피의자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이렇게 해서 법조팀 윤상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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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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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리포트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자,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 안에 침입해 폭동을 일으켰죠.
법조팀 윤상문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 기자 ▶
네, 지금은 시위대 규모가 대폭 줄어 경찰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 취재진도 현장에 갔는데요.
지지자들이 카메라를 빼앗고 폭행해, 병원 진료를 위해 일단 철수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들은 당시 상황을 찍은 유튜브 영상들인데요.
구속 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은 법원 후문을 통해 경찰 저지를 뚫고 청사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곧바로 출입구 셔터를 올리고 유리창을 깨서 오전 3시 21분쯤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청사 안에서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담배 재떨이, 쓰레기를 집어 던지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계단을 타고 2층, 3층까지 올라와서도 소화기로 유리창을 깨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의자와 책상 등 집기를 부수기도 했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욕설과 협박도 이어졌다고 하고요.
난입 11분 만인 3시 32분께 경찰이 법원 내부로 대규모 투입돼 지지자들을 진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4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새벽 6시쯤 기동대 1400명가량을 투입해 시위대 해산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도 심문 내내 시끄러웠는데요.
경찰과 경호처 등이 막고 있는 차벽 사이로 차벽들을 뚫고 법원 청사에 난입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공수처 검사 차량을 직접 공격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 앵커 ▶
사법부도 이번 사태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에 대법원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명의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천 처장은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라면서 강한 유감을 표했는데요.
"분쟁과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난입 사태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역시 오늘 오전 긴급 지휘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동자 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자 전원에 대해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이번 구속영장 발부 또 난입 사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늘 오전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번 난입 사태에 대해 "경찰과 시민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불행한 사태만큼은 발생해선 안 된다"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펼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폭력 사태를 두고 경찰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평화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자극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는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경찰이 시민을 자극하고 공격하는 일체 행위를 중지하라"고 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자체에 대해서도 승복하지 않았는데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했습니다.
◀ 앵커 ▶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오전에 있었던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 안에 침입해서 폭동을 일으킨 내용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된 내용 한번 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발부 사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 기자 ▶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모의 당시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텔레그램 앱 탈퇴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또,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도 소명돼야 하거든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법원에서 인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 기자 ▶
대통령은 헌법 수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국헌 문란, 그러니까 헌법을 유린한 혐의로 구속된 겁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불명예일 수밖에 없죠.
반대로,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공수처로서는 수사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소명됐고, 또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명분에 더 힘이 실린 셈입니다.
동시에,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고 고도의 통치 행위다, 그래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윤 대통령 논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구속이 된 만큼 내란 혐의 증거가 탄탄히 준비돼 있다는 게 확인됐고, 이게 탄핵 심판에 제출되겠죠.
헌재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가장 중요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향후 수사 일정 그리고 재판과 관련된 내용,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볼까요?
◀ 기자 ▶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서 최장 20일가량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공수처도 조만간 다시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오늘 오후 두 시에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를 했는데, 여기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발부 직후에도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피의자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이렇게 해서 법조팀 윤상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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