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 |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다. 2025.1.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여당 지도부와 유력 주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강조하며 프레임 전환에 나섰다.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 경찰관 폭행 등 소요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선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다"며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오후 언론에 배포한 본인 명의의 긴급메시지를 통해 "재작년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시 법원에서는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며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를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이 대표 등 야당 주요 정치인의 사법 사건을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조국 전 의원의 경우 2심에서 실형까지 선고받아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 후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나 묻고 싶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청구,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을 선택한 판사쇼핑 등 대통령 체포와 구속과정은 그야말로 불법의 연속이었다"며 "사법부는 결정적 순간마다 이 대표에 면죄부를 줬다.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할지라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데 대해서는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의견을 전개해야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제도개선을 얻을 수 있다. 이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에게도 매우 무거운 짐"이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 된다"고 했다.
여권 대선 주자급 정치인들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비극적 사태를 맞이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의 대원칙에는 현직 대통령도 예외가 없었다. 당연히 이 대표에게도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지지자들의 안타깝고 애통한 마음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너뜨릴 뿐"이라며 "우리는 지금의 비극을 딛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며 "지금의 국가비상사태를 조속히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SNS에 "이재명도 구속하고 시작하자"고 했다. 또 "법원에서 벌어진 집단 폭력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민주당 진영의 '판사 좌표 찍기'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듯 법원을 향한 거리의 폭력 또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의 역사가 비통할 뿐"이라며 " 이럴 때 일수록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본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형태로도 폭력은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3시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발동 후 47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4일 만에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일부 지지자가 경찰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소요가 발생했다. 경찰은 법원에 난입해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기물을 파손한 시위대 46명을 연행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하고 있다. 전날 서부지법 앞 집회 중 공무집행방해, 월담행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이동 방해 등 혐의로 붙잡힌 40명을 포함하면 연행된 시위대는 모두 86명으로 파악됐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