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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토)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더 받으려면…'주택자금' 공제 꿀팁[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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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

총급여 8000만원 근로자도 150만원까지 월세 세액공제

뉴스1

작년 근로소득에 대해 이뤄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15일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 2024.1.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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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월세 등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 신청 시 바뀐 기준을 꼼꼼히 살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 기간에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8000만 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아래는 납세자들이 자주 문의하는 질문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다.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전세나 월세로 임차하려 한다. 오피스텔 전세금을 대출받아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나 월세 지출금액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나?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세대주의 경우 보유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적용이 가능하다.

회사에서 직원 복지를 위해 주택임차차입금을 대출해 준다고 한다.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거나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재직 중인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지분을 증여받아 공동명의 주택으로 변경하면서, 제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이자를 상환하고 있다. 해당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하고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에서 발생한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다.

A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아 주택을 취득하고 이자를 상환하고 있었다. 그런데 B은행의 이자율이 더 저렴해 B은행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A은행의 대출을 즉시 상환하고 B은행의 대출을 갚아나가기로 했다. B은행의 주택담보대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차입자가 금융회사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할 때 금융회사 간 기존 차입금 직접 상환,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상환할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신규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해 10월에 1년간 이자만 납부하고 39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총 상환기간이 40년인 3%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2억 원 받았다. 상환 일정에 따른 상환금액을 보니 원금 상환액이 크지 않은 올해 외에는 계속 비거치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2000만 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없는 건가?

차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또는 상환일이 속하는 연도에 일시적으로 과세 기간별 차입금 상환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으로 봐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상환기간을 30년으로 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대출약정대로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 상환 요건 미충족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줄어들 것 같아 대출약정사항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했다. 비거치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

대출약정과 관계없이 차입금의 70% 이상 금액을 상환연수로 나눈 금액을 차입일이 속하는 기간의 다음 연도부터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매년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봐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2010년 7월에 상환기간이 30년인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 거치식)을 받아 1500만 원 한도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올해부터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상환 방식이 아닌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은 8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전에 대출받은 사람은 소득공제 한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 지급분은 2024년 개정 규정과 종전 규정 중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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