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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3 (목)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영암 대불산단 40대 추락사…노동당국,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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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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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뉴스1) 박지현 기자 = 노동당국이 공장 지붕에서 40대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 30분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 내 업체 지붕에서 40대 A 씨가 13m 아래로 추락했다.

A 씨는 지붕에서 환풍기를 옮기는 작업 중 플라스틱 환기창이 무너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작업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 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노동당국은 사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경찰은 공사 현장 측 과실 여부를,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인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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