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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3 (목)

감사원, 文 임명 '김인회 감사위원' 권한대행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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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임기 만료…차선임 위원이 원장 대행

尹 탄핵소추 전 임명한 백재명 감사위원 취임

뉴스1

서울 종로구 감사원./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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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의 권한을 김인회 감사위원이 대행한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최 원장의 뒤를 이어 감사원장 권한을 대행하던 조은석 감사위원 임기는 지난 17일 만료됐다. 이에 따라 차선임 감사위원인 김인회 위원이 18일부터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 순으로 맡는다.

또한 감사원은 지난 18일 조 전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백재명 감사위원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탄핵안 가결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백 감사위원 임명을 제청해 재가받은 바 있다.

조 전 감사위원과 김 권한대행, 백 감사위원은 각각 퇴임식과 취임식을 따로 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조 전 감사위원의 퇴임으로 윤 대통령이 임명한 김영신·유병호·백재명 감사위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인회·이미현·이남구 감사위원 등 6인 체제로 구성됐다.

이중 이미현·이남구 감사위원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문 전 대통령과 협의를 거쳐 임명한 감사위원들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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